(뉴시스)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재의 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해 달라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2일 박 장관에게 법제처장에게 재의요구 심사를 의뢰하고,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돼 있다. 이 기간 내에 대통령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법제업무운영규정 13조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중 재의 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제처장은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 여부와 이유를 심사,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회에 부의하게 돼 있다.
다만, 박 장관이 검찰의 재의요구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점쳐진다.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앞서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하면 입법 절차는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