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100주년] “아동, 더는 보호 대상 아냐…독립 주체로, 미래 주역"

입력 2022-05-04 07: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배금주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인터뷰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을 맞아 배금주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국장이 3일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배 국장은 “어린이들은 가정이나 보모의 소유물이 아니다”라며 “한명 한명이 권리의 주체고 미래의 주역”이라고 강조했다. (손현경 기자)

"어린이에게 결코 윽박지르지 말고, 항상 칭찬하며 어린이를 어른보다 더 높게 대접하라."

100년 전 소파 방정환 선생이 발표한 세계 최초의 어린이 인권선언 내용 중 일부다. 올해는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을 맞는 해다. 어린이를 독립된 인격체로 대하라는 100년 전 방정환 선생의 메시지는 과연 얼마나 우리 사회에 뿌리내렸을까. 3일 배금주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국장을 만나 현재 우리나라 아동인권 수준에 대해 진단해 봤다.

한국, 아동 삶 만족도 OECD 최하위권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정서적으로 빈곤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아동 행복도가 세계 아동보다 매우 낮은 수준을 놓고 배 국장은 이같이 말했다. 실제 복지부가 시행한 '아동종합실태조사(2018년)'에서 한국의 9~17세 아동·청소년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57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최하위였다.

배 국장은 "아이들은 가정의 구조물이나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라며 ”(아이들은) 더는 보호의 대상도 아니다. 한명 한명이 권리의 주체고 미래의 주역“이라고 강조했다.

배 국장은 한국의 높은 교육열이 낮은 만족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꼽았다. 배 국장은 "아동기로부터 학업 경쟁이 심화하면 수면뿐만 아니라 운동·여가·활동 시간이 부족해져 또래 관계 결핍 등을 유발할 수가 있다"며 "이 같은 요인이 우리나라 아동들의 행복감 저하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고 분석했다.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보호가 여전히 부족한 점도 꼬집었다. 배 국장은 "지난해 1월 민법에서 '친권자는 그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는 데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징계권' 조항이 삭제됐지만, 이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의 '2020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례는 3만905건이다. 같은 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3명. 2018년 28명, 2019년 42명에서 계속 증가했다.

반면, 아동의 물질적 환경은 긍정적이다. 우리나라 아동의 2018년 아동빈곤율(상대적빈곤율)은 12.3%로 OECD 평균(12.7%)보다 낮게 집계됐다. 배 국장은 "아동의 전반적 발육 상태나 신체건강도 양호한 편이라 아동을 둘러싼 물질적 생존권 등은 양호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아동권리 위한 ‘아동기본법(안)’ 제정 추진

정부는 우리나라 아동들이 정서적, 물질적 환경 등 만족감이 상충되는 것과 관련해 계속해서 대책을 내놓고 있다. 배 국장은 "아동을 미성숙한 대상 등 권리의 주체로 보지 않는 시각을 주의해야 한다"며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아동 인권 수준을 키우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에서는 '아동기본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배 국장은 “1961년 제정된 아동복지법이 있지만 보호대상 아동 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시설이나 복지 수혜 아동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아동의 행복·만족권 등을 포괄할 수 있는 기본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배 국장은 “올해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이해 아동 학대예방 및 보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아동이 권리의 주체가 되고 행복해지는 국가정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