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EV (에디슨EV)
쌍용차 인수에 나섰던 에디슨모터스 계열사인 에디슨EV의 파산 신청이 법원에 접수됐다.
에디슨EV는 4일 채권자 7명이 수원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는 취지로 공시했다. 채권 금액은 36억 원이다.
에디슨EV는 "채권자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권자는 채권 추심을 위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돼 회사 자산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한다.
한국거래소 규정상 코스닥 상장사의 해산(파산 결정)은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파산 선고 등 해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 없이 즉시 상장 폐지된다.
앞서 에디슨EV는 외부회계법인으로부터 작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을 받고 이에 대한 사유 해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 4월 이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에디슨EV는 지난달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내년 4월 10일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
거래소는 개선 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