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준 1850원→1750원...ℓ당 50원 더 지원

입력 2022-05-1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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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말까지 적용...화물차ㆍ버스ㆍ택시 등 운송업계 부담 경감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최근 경유 가격 급등에 따른 화물차, 택시 등 운송ㆍ물류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올해 9월 말까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기준금액을 리터(ℓ)당 1750원으로 낮춘다.

정부는 17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유 가격 급등에 따라 유류세 인하 30%가 적용되는 이달부터 올해 7월까지 기존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인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유류세 연동보조금 감소분 중 일부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메워주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ℓ당 1850원을 기준으로 초과분의 50%를 부담하고 있다. 정부가 기준가격을 ℓ당 1750원으로 낮춤에 따라 화물차 운전자가 받는 보조금도 증가하게 된다.

가령 현재 경유 가격이 ℓ당 1960원일때 지급 기준 가격이 1850원이라면 정부가 ℓ당 55원을 줬지만 1750원이 되면 종전보다 50원 오른 105원을 주게 된다. 추가 지급 시한도 애초 7월 말에서 9월 말까지 연장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화물차 44만5000대, 버스 2만1000대, 택시(경유) 9300대, 연안화물선 1300대 정도가 ℓ당 50원 수준의 유가 부담이 추가로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달 1일 시행을 목표로 관련 고시를 최대한 신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가파르게 오른 데 따른 것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인 오피넷에 따르면 11일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ℓ당 1947.6원을 기록해 휘발유 가격(1946.1원)을 14년 만에 역전했다.

최근 국제 경유 가격은 유럽을 중심으로 한 경유 재고 부족 상황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석유제품 수급난 영향으로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오른 상태로, 고공행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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