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조작설 유포자’는 황교안…경찰에 고발 당해

입력 2022-05-2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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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국무총리(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문광고를 통해 ‘사전투표 조작설’을 유포하고 특정 정당을 지지·추천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24일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주요 일간지에 “선관위가 제21대 국선 사전투표 결과를 조작했고, 제20대 대선에서도 사전투표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제8회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광고를 8차례 게재했다.

이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권자의 자유로운 사전투표 참여를 방해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지방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추천하는 내용의 광고를 일간지에 4차례 게재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인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는 “지난 제20대 대선에서 A씨 주장에 선동된 사람들이 선관위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사전투표 업무를 담당한 직원을 폭행하는 등 사전투표 관리업무 방해행위가 전국적으로 발생했다”며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제20대 대선 당시 A씨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인 일부 시민들이 선관위 사무실에 난입해 사전투표 업무를 담당한 직원을 폭행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A씨가 지난 대선에서 유사한 혐의로 이미 고발되었음에도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계속 유권자들의 사전투표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재차 고발한다”며 “사정 당국이 A씨를 엄정히 수사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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