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7)이 1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살인·강도살인·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윤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모든 상황에서 보호돼야 할 절대적 가치”라며 “살인죄는 이런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어떠한 것으로도 회복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두 번째 살인은 계획적이라기보다 우발적으로 보인다”라며 “여러 정황을 봤을 때 피고인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분명히 단정하긴 어렵다”라고 검사가 구형한 사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날 배심원 9명 역시 전원 만장일치로 강윤성의 유죄를 평결했다. 이 중 3명은 사형, 6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강윤성의 강도살인에 대해선 계획적인 살인이라는 의견이 다수였고 살인에 대해선 우발적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윤성은 지난해 8월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또다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첫 재판에 앞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이후 결정을 철회하고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살해 동기나 고의 여부, 범행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있어서 공소사실이 왜곡돼 배심원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고 싶다”라며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다.
이날 진행된 재판에서 검사는 “강씨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라고 강조하며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강씨 측은 “공소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