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이유서 보니 '외국에 위치해'·'단서가 부족해' 명시…시민단체 “검찰 불법행위 동조” 비판
검찰이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받는 메르세데스 벤츠(벤츠)‧닛산‧포르쉐를 불기소 처분했다.
30일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26일 검찰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이뤄진 벤츠‧닛산‧포르쉐의 배출가스 조작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각하 처분했다. 앞서 환경부가 고발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한 것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피고발인 등 관련자들이 임의 설정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밝혔다.
앞서 2020년 5월 환경부는 이 사건과 동일한 배출가스 조작 문제와 관련해 벤츠에 776억 원, 닛산에 1억 7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포르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2월 8일 벤츠가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갖고 있다고 표시 광고한 것에 대해 질소산화물이 기준치의 최고 7~13배까지 배출되는 등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허위 표시하고 사실을 은폐·은닉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2억 400만 원을 부과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검찰은 배출가스 조작과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설치와 관련해 환경부와 공정위에서 각각 과징금을 부과해 사실관계가 입증됐고 관련 자료, 근거, 증거가 충분함에도 이들 공공 기관에서 수집한 증거들까지 모두 배척하며 혐의를 부인했다”며 “사건 초기 증거를 확보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아 적극적인 수사를 했음에도 2년이 넘도록 끌어 오다가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검찰 스스로 다국적 외국계 기업들의 불법행위에 동조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 “외국에 위치한 법인이거나 외국 법인의 대표이사들인데, 현 단계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재판권 유무를 판단하거나 법행 관여 사실을 확인할 만한 단서가 부족하여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검찰의 불기소 이유대로라면 외국에 위치한 법인이거나 외국 법인의 대표이사들은 국내에서 제품을 판매하며 불법행위를 해도 처벌이 곤란하다는 것”이라며 “외국에서 생산해 국내로 수입돼 판매되는 수많은 제품과 판매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은 그냥 피해만 보고 있으라는 것이다. 검찰 행태는 한국을 불법 행위를 일삼는 수입 완제품 제조 판매사들의 천국으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