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3조원 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개시
정부가 30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그동안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있었던 여행업, 항공 여객 운송업, 공연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이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지급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손실보전금 지급은 첫 날인 이날 오후 3시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날부터 23조 원 규모로 편성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371만개 소상공인·소기업 등이다.
이번 손실보전금을 받으려면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12월 31일 기준 영업을 진행 중인 사업체여야 한다.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이 대상이다. 특히 이번 지원 대상에는 그동안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지원금액은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이다.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 원, 최대 800만 원을 지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으로 매출감소율이 40%를 넘은 50개의 상향지원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1000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된 업종은 여행업, 항공 여객 운송업, 공연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매출액이 4억 원 이상이던 업체가 매출이 40% 미만 수준에서 줄었다면 600만 원(상향지원업종 700만 원)을 지급한다. 40~60% 미만이면 700만원(상향지원업종 800만 원), 60% 이상은 800만 원(상향지원업종 1000만 원)을 지급한다. 매출액이 2억 이상~4억 원 미만에 매출감소율이 40% 미만이면 600만 원(상향지원업종은 700만 원), 40~60%미만이면 700만 원(상향지원업종 800만 원), 60% 이상은 700만 원(상향지원업종 8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한 여행업체가 코로나 확산 이전 연매출이 6억 원이었는데, 코로나 확산 이후 연매출이 60% 넘게 급감했다면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손실보전금 신청기간은 30일 낮 12시부터 오는 7월 29일까지 약 2개월이다.
손실보전금 대상인 371만 개사 중 신속지급 대상은 348만 개사다. 중기부가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선별한 요건 충족 업체들이다. 중기부는 신속지급 대상 업체에 이날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첫 날인 30일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 이튿날인 31일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내달 2일부터 신청과 지급이 이뤄진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 개사는 오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 방식으로 지급을 받는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진행한다"며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 날인 30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