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 관리비 50% 현금 환급 등 시정방안 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점업체에 대한 관리비 감면 혜택 차별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스타필드하남의 동의의결 신청을 수용했다.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이 자신의 매장에 입점한 임차인에게 스타필드 상호를 사용하는 다른 매장과 달리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적인 영업기간 중 관리비'와 동일하게 부과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스타필드 상호를 사용하는 위례점, 부천점, 고양점 등은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에 관리비를 50% 감면받고 있었는데 스타필드 상호 미사용 입점업체는 감면 혜택을 못 받았다는 것이다.
스타필드하남은 올해 4월 8일 법적 판단을 다투기 보다는 자발적으로 복합쇼핑몰 시장에서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임차인과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공정위에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신청 과정에서 스타필드하남은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매장임대차계약서를 개정해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 영업기간 중 관리비의 50% 상당 금액’으로 인하하고, 관리비 청구서 개선 및 관리비 구성항목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매장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부담한 관리비의 50% 금액의 현금 환급(총 5억 원 한도) 또는 75%에 상응하는 수준의 광고지원(신청인의 광고 판매가격 기준, 총 5억 원 한도) 중 한 가지를 선택해 피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가령 매장임차인 A씨가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로 200만 원을 부담했다면 100만 원 현금 환급 또는 150만 원 상당의 광고 지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공정위는 시정방안이 입점 임차인 다수의 의사에 부합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으며 시정방안이 의결되면 임차인들이 신속히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시정방안을 보완·구체화해 최종안을 마련한 후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행위를 고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