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 도로 위로 건물 잔해가 쏟아져 시내버스 등이 매몰됐다. (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A 씨에게 징역 7년6개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무부장 B 씨, 안전부장 C 씨에게는 각 금고 5년, 하청업체 한솔 현장소장 D 씨에게는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E 씨에게는 금고 5년, 백솔 대표 F 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 감리 G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9일 학동 재개발 정비 4구역에서 철거 중인 건물에 대해 안전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해 붕괴사고로 9명이 숨지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평·연직 하중을 고려하지 않은 공법과 계획서와 달리 작업 절차를 무시한 철거 등으로 사고가 나도록 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