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주 철거 붕괴 참사 책임자 징역 7년6개월 등 구형

입력 2022-06-1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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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 도로 위로 건물 잔해가 쏟아져 시내버스 등이 매몰됐다. (연합뉴스)
검찰이 광주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철거 붕괴 사고 책임자인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A 씨에게 징역 7년6개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무부장 B 씨, 안전부장 C 씨에게는 각 금고 5년, 하청업체 한솔 현장소장 D 씨에게는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E 씨에게는 금고 5년, 백솔 대표 F 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 감리 G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9일 학동 재개발 정비 4구역에서 철거 중인 건물에 대해 안전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해 붕괴사고로 9명이 숨지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평·연직 하중을 고려하지 않은 공법과 계획서와 달리 작업 절차를 무시한 철거 등으로 사고가 나도록 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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