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게티이미지뱅크
조현병을 앓던 40대 남성이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해 체포됐다.
19일 경남 진주경찰서는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해)로 40대 남성 A씨(40대)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1시15분경 진주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녀 B씨(40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한 시간 뒤 A씨는 “사람을 죽였다”라며 직접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서 체포되면서 “B가 사탄으로 보였다”라고 범행을 시인했다.
두 사람은 1개월 전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됐으며 2주 전부터 동거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05년 정신장애 3급(조현병) 판정을 받았고 2014년 1월에는 중증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최근 2주간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아 정신분열 증세가 악화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할 당시 B씨도 깨어 있었으나 두 사람이 다투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검거 당시 A씨의 정신이 온전해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해 정신과 치료경력 확인 등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한 B씨의 사인 파악을 위한 부검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