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이하 물가민생안정특위)는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종부세와 교통비, 신용카드 관련 법 개정도 함께 논의했다.
류성걸 물가민생안정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차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에서 지난번 발표된 유류세를 더욱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하겠다”며 “배준영 특위 위원의 대표 발의로 특위 위원들이 중심이 돼서 공동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부 내용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현재 유류세는 세법에서 정한 최대 조정폭 30%를 50%로 올리는 내용 등을 담아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번 특위에서는 정부가 여러 가지로 물가안정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 소비자와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유류세 인하에도 국민들의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엔 “우려에 대해 체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은 정부가 다음에 보고하기로 했다”며 “예컨대 휘발유의 경우 유류세 전체로 보면 57원 정도 인하하기로 했는데 이 내용이 체감되는지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 외에 어떤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엔 “종부세와 교통비, 신용카드 관련 사항이 논의됐다”며 “구체화되면 이야기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물가민생안정특위는 LNG 할당관세 적용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현재 5만 톤인 돼지고기 할당 관세 적용 물량을 5만 톤 추가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소비자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금요일(24일)에 열리는 3차 회의는 가락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을 방문해 현장점검회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