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기에 따라 최근 보험사들은 공시이율을 높여 연금보험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은 공시이율이 무엇을 뜻하는 건지조차 알기 어렵습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개념과 공시이율 적용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유의할 사항들을 소개합니다.
보험회사의 공시이율이란 보험회사의 운용자산 이익률과 국고채 등 외부지표수익률을 반영하여 금리연동형 상품의 저축보험료를 부리하는 이율을 말합니다.
은행 금리와 같이 공시이율이 인상되면 보험금이나 환급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늘어나 보험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불어납니다. 반대로 공시이율이 인하하면 보험금이나 환급금에 따른 이자가 감소해 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통상 보험회사는 매월 1일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하는 달에 적용할 공시이율을 가입자에게 공시하며, 소비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공시 안내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시이율을 적용한 보험상품 유의사항, O/X로 알아볼까요?
가입 시점의 공시이율이 보험 만기까지 적용된다. (X)
공시이율 적용주기는 보험상품별로 매월, 매 분기, 매 1년 등 다양하며 본인이 가입한 해당 월을 기준으로 일정기간(매월/분기/매년 등) 동안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통상 은행의 예·적금 상품은 가입 시점의 약정이율이 만기까지 확정·적용되나, 보험상품은 공시이율 적용주기에 따라 본인이 가입한 계약의 이율이 변동되므로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공시이율이 하락하면 부리 이율이 0%가 될 수도 있다. (X)
보험업감독규정상 금리연동형보험의 경우 최저보증이율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운용자산이익률 및 지표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일정이율 이상은 최저한도로 보증하기 위함입니다.
납부한 보험료 전부가 공시이율로 부리된다. (X)
보험상품은 은행의 예 적금과 달리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전부가 공시이율로 적립되는 것이 아니며,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부가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 적립됨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보험깨톡]은 금융감독원 '파인' 자료 제공으로 구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