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무원, 지하철서 몰카 찍다 체포…휴대전화에 女 직원들 사진도

입력 2022-07-0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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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대전 지역 공무원이 지하철 등에서 불법촬영한 혐의로 붙잡혔다.

2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30대 A씨를 성폭력처벌법(카메라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5월 대전의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대전의 한 행정복지센터의 공무원인 A씨의 휴대전화에는 직장 여성 동료들의 신체를 찍은 사진도 저장되어 있었다. 해당 사진 역시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된 것이다.

해당 구청은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해 또 다른 여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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