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4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 앞에서 소주병이 날아와 경호원들이 박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다.
(뉴시스)
5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 심리로 열린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해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3월 24일 낮 박 전 대통령이 대구시 달성군 유가읍 사저에 도착해 인사말을 할 때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소주병은 박 전 대통령 3m가량 앞에 떨어졌다. 파편은 박 전 대통령 1m 앞까지 튀기도 했으나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었다.
또 A씨는 범행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던질 소주병뿐만 아니라 경호를 위해 설치한 철제 펜스 등을 끊기 위한 쇠톱, 커터칼 등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박 전 대통령이 인혁당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아 범행했다고 했다. 다만 A씨는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과는 연고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