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촌 채용' 논란에…대통령실 "인척이라 배제는 차별…비선은 허위사실"

입력 2022-07-0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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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척 채용에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 안 돼"
"국민 정서에 반한다면 법 정비해야"
제2부속실 부활 가능성엔 "계획 없어"
이준석 징계 심의엔 "당무 관련 언급 안 해"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열린 우주경제 비전 선포식에서 참석한 뒤 위성운영동 종합관제실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사비서관 부인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행에 이어 대통령 친인 채용 등 잇단 '민간인의 공적 업무 개입' 논란에 대통령실이 연일 곤혹스럽다. 대통령실은 "(모든 사안이) 법에 저촉된 경우는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오전 브리핑에서 '친인척(6촌) 채용 논란'에 대해 "국회가 만든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채용 제한은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동거인(사위·며느리·장인·장모·처형·처제로) 규정돼 있다"며 "먼 인척이란 이유로 (채용에서) 배제한다면 그것 또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국민 정서 저촉 지적'엔 "(6촌 채용이) 국민정서에 반한다면 법을 정비해야 할 사안으로 이 같은 경우를 대비해 법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반박하면서도 "시민들의 비판은 새겨 듣겠다"고도 했다.

최근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신모씨가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순방 일정에 동행한 사실에 이어 윤 대통령 외가 6촌인 최모씨가 부속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며 사적 인연 기반 민간인이 공적 업무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최씨 근무 사실에 대해 전날에도 대통령실은 "인척 관계인 것은 대통령실 임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최 선임행정관은 대선 경선 캠프 구성 때부터 여러 업무를 수행해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 대통령실에 임용된 것이다. 장기간 대기업 근무 경력 등을 감안할 때 임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통령 친인척 비리와 공직 기강을 감시하는 민정수석실 폐지가 원인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인척을 정상적으로 임용해 공적 조직 내에서 정상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관리가 안된다는 지적엔 동의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상황을 두고 공적 조직 내에 있지 않은 경우 성립되는 '비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명백한 오보이자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제2부속실 부활 가능성'에 대해선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부속실 내에서 김건희 여사 일정을 챙기는 데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최모씨 외에도 대통령의 친인척 채용 사례 여부에 대해선 "어떤 경우에도 이해충돌법에 저촉되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선 “국정원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을 보고 그 내용을 인지했다”며 “국정원 고발 이후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하겠다 정도가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사건을 주목하는 이유는 반인권적, 반인륜적으로 한 공무원의 피격 사건을 두고 자진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국가가 씌우려 했다면, 또 귀순할 경우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북한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 대한민국을 넘어온 분의 인권을 침해했다면 중대한 국가범죄”라고 했다.

앞서 국정원은 전날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대검에 고발했다. 박 전 원장은 피살 사건 당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서 전 원장은 북송 사건 당시 합동 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저녁 예정돼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징계 심의와 함께 지속되는 당내 갈등에 대해선 "대통령께서도 늘 언급하신것과 마찬가지로 당무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은 한몸이다. 힘을 모아 민생 위기를 잘 극복해야 한다는 책무, 의무가 있다"며 “당내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은 국민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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