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8개 신용카드사와 입찰제도 개선
집적회로(IC) 카드 공급 독점을 위해 신용카드사의 공급업체 선정 입찰에서 수년간 담합 해온 6개 카드 제조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140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코나아이, 유비벨록스, 바이오스마트, 옴니시스템, 아이씨케이, 코나엠 등 6개 카드 제조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40억7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6개 업체는 2011~2017년 국내 신용카드사가 시행한 총 20건(계약액 2424억 원)의 IC카드 공급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해 실행했다.
IC카드는 카드 플레이트(판)와 IC칩을 결합해 만든다. 카드 플레이트와 IC칩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비자(VISA), 마스터(Master) 등 국제카드사와 금융결제원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카드 플레이트의 경우 국내에서 제조시설을 갖추고 인증까지 받은 업체는 코나아이를 비롯한 6곳이 전부다. 이들은 IC칩 인증도 끝냈다.
2011년부터 산발적으로 입찰담합이 행해지던 중 코나아이, 유비벨록스, 바이오스마트, ICK 등 4곳은 2015년 1월 서울 광화문의 한 카페에서 모여 국내 신용카드사에 향후 입찰과 관련해 요구할 사항을 합의했다.
이들은 모임에서 '개별 입찰에서 4곳를 모두 낙찰자로 선정할 것', '플레이트와 IC칩에 대해 각각 입찰을 시행하지 않고 두 품목을 묶어 1개의 입찰로 시행하되, 국내에 플레이트 제조시설을 갖춘 업체만 입찰 참가 자격을 줄 것'을 카드사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진다면 국내에 플레이트 제조 시설을 갖춘 이들만이 IC카드 입찰을 따낼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4곳은 해당 요구사항을 카드사가 수용하지 않으면 입찰 참가를 거부하기로 약속했다.
결과적으로 4곳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2015년 이후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IC카드 입찰 시장을 독점하게 된 4곳은 더 나아가 입찰가격을 미리 공유해 가격 담합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플레이트 제조 설비가 없는 IC칩 회사들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해 사업이 점차 악화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 사건을 적발한 뒤 국민·농협·롯데·비씨·삼성·신한·하나·현대카드 등 국내 8개 신용카드사와 함께 입찰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신용카드사들은 국내에 플레이트 제조시설을 보유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던 제도를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나 해외에서 플레이트 공급이 가능할 경우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민간 분야에서 장기간 지속된 입찰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을 뿐 아니라 담합으로 경쟁이 제한된 입찰 시장을 발주사와 함께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