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하위 과세표준 구간·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해 근로자 세부담↓
정부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 세율도 22%로 낮춰 기업들의 세부담을 줄여 준다. 또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적용 세율도 인하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올해 9월 2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기업 및 국민 세부담을 줄여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꾀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우선 정부는 기업투자 확대·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현행 4단계 과세표준 구간을 5억 원 이하(세율 20%), 5억~200억 원(세율 20%), 200억 초과(세율 22%)로 단순화한다. 이러면 과세표준 구간 4000억 원인 일반기업의 법인세가 905억8000만 원에서 876억 원으로 29억8000만 원 줄어든다.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 5억 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해 세부담을 완화(최대 3000만 원 절감)한다.
해외에 유보된 기업 소득의 국내 유입 확대와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모회사에 들어오는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해서는 과세 산정 시 불포함(익금 불산입)한다. 해외자회사 기준도 모회사 지분율 2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한다.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환류되지 않고 유보된 미환류소득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도 올해까지만 시행한다. 또한 법인 전체 세후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증여이익 산출을 사업부문별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기업의 수출목적 국내 거래에 대해선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도 합리화한다. 이 제도는 계열사 등 특수관계법인 간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해 거래 시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이익이 있는 것으로 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정부는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을 4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공제한도도 현행 500억 원에서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1000억 원으로 상향한다. 또 중소기업에 한해 상속인·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증여세를 납부유예해주는 제도를 도입해 가업상속공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부동산세제도 손질한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중과세율(1.2~6.0%)을 폐지하고, 세율도 0.5~2.7%로 낮춘다. 다주택자 등의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도 주택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에서 9억 원 초과로 상향한다.
고물가로 어려워진 민생 안정을 위한 감세 방안도 세제개편안에 담겼다. 정부는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소득세 하위 과세표준 구간인 1200만 원 미만(세율 6%), 1200만 원~4600만 원(세율 15%)를 각각 1400만 원 미만(세율 6%), 1400만~5000만 원(세율 15%)로 상향 조정한다.
다만 총급여 1억2000만 원 초과자에 대해선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축소한다. 근로자의 필수 경비인 식대에 대해서는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이러한 소득세 개편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80만 원 정도의 세 부담이 줄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025년으로 유예하고,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도 종목당 보유액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한다. 증권거래세율(현 0.23%)도 내년엔 0.20%, 2025년엔 0.15%로 인하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국가 조세수입 측면에서 2023~2026년 약 13조1000억 원 수준의 세수감소가 예상되지만 개편안이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 세수 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투자 확대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