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액, 의료기관서 징수 '합헌'"

입력 2022-07-2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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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1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7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조정중재원)이 대신 지급하고, 비용을 의료기관 개설자들로부터 징수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1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47조 중 ‘납부방법 및 관리’ 등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의료사고가 발생해 소송에서 이겨도 돈을 받지 못할 때 피해자는 조정중재원에 미지급금의 대불을 청구할 수 있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기관개설자가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헌재는 “이 사건 부과조항은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의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현실적 또는 잠재적 손해배상의무자로서 손해배상금 대불을 토해 안정적 진료환경이라는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므로 재원 마련을 위해 일정 정도 집단적인 책임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불비용 부담금이 조세 이외의 특별한 경제적 부담인 것은 사실이나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손해배상금 대불 금액의 산정 방식,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한 부분은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법적 공백이 초래할 혼선을 막기 위해 개정될 때까지 존속시키는 것으로 사실상 위헌 결정이다. 헌재는 위헌선언을 하되 2024년 1월 1일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이 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헌재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금을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를 행정권의 전적인 재량에 맡긴 것이나 다름없게 됐고, 나아가 행정부의 자의적인 행정입법권 행사에 의해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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