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개월 간 페이퍼컴퍼니 건설사업자 5곳 적발…"입찰 방지 효과 커"

입력 2022-07-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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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단속 이후 입찰 참여 업체 변동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4월부터 고강도 사전단속을 한 결과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이후 입찰 참여 업체 수도 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퍼컴퍼니 단속은 4월부터 전국 18개 국토사무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6개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대상으로 벌이고 있다.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직접 확인한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간 총 66건의 단속을 시행한 결과, 5개 업체가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로 확인됐다.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처분권자(지자체)에게 요청했고, 향후 지자체의 처분 결과에 따라 낙찰자 제외 등 조치도 이행될 예정이다.

3개월간 단속 결과 공사 입찰 참여 업체 수도 감소했다. 국토부는 페이퍼컴퍼니의 건설공사 수주가 부실업체를 퇴출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3개월간 단속 대상이 아닌 공사의 입찰 참여 업체 수는 11% 증가했지만, 단속 대상 공사는 54% 줄었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국토부는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견실한 건설사업자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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