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은 2021년 11월 말 기준, 결손금은 5월 말 기준 자료 제출
국토부는 28일 이스타항공의 변경면허 신청 및 발급 과정을 조사한 결과 이스타항공의 허위 회계자료 제출에 대해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12일 이스타항공의 회생계획안(인수대금 700억100만 원, 채무변제계획 반영)이 인가되고 같은 달 16일 이스타항공은 국토부에 변경면허를 신청했다. 이에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의 재무능력, 사업계획, 결격사유 등을 종합 검토해 12월 15일 면허를 발급했다.
그러나 올해 5월 13일 이스타항공의 2021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공시(금융감독원) 회계감사 결과, 2021년말 기준 결손금이 4851억 원으로 이스타항공 제출자료 1993억 원 대비 2857억 원 증가해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것이 확인됐다.
이에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자본잠식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회계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변경면허를 발급받았다는 의혹을 갖고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이스타항공은 국토부의 재무자료 요청에 대해 자본금, 자본잉여금 등의 항목은 신청 당시인 2021년 11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고, 결손금 항목은 2020년 5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해 자본잠식이 없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면서도 작성기준일을 표기하거나 설명하지 않았다.
조사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은 회계시스템 셧다운으로 2020년 5월 31일 기준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회생 법원이 선정한 전문회계법인이 작성한 2021년 2월 4일 기준 회계자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12월로 시기를 특정해 회계자료를 요청한 때도 이스타항공은 결손금 항목을 2020년 5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고 자본잠식이 없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원희룡 장관은 "이스타항공이 고의로 국토부에 허위자료를 제출해 국토부의 항공운송사업 면허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의뢰를 통해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