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전기차 공공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이 인상된다. 인상될 경우 현재보다 약 2200원 오를 전망이다.
환경부는 9월 1일부터 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이 현행 292.9원/kWh(50㎾), 309.1원/kWh(100㎾ 이상)에서 각각 324.4원/kWh(50㎾), 347.2원/kWh(100㎾ 이상)로 오른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은 전기차 충전 요금 특례할인 종료, 전기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한 조처다. 요금을 '현실화'했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다.
환경부는 올해 6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 관련 전문가 등과 충전요금 공동대응반(TF)을 운영하면서 공공급속 충전요금의 적정 수준 등을 논의했다. 그 결과, 공공급속충전기 요금은 특례할인 종료 영향 절반 수준과 전기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연료비는 50㎾ 급속충전기를 이용해 1회 완충할 경우 충전요금이 현재 2만503원에서 2만2708원으로 약 2200원(6.2원/㎞) 오른다.
환경부 관계자는 "요금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급 내연기관 자동차 연료비의 42~45% 수준으로 여전히 경제성이 유지된다"며 "전기차 구매보조금 인하 폭을 예년보다 완화해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전기차 사용자와 충전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충전시설 기본요금 부담이 크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일부 충전기에 대해 기본요금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충전사업자가 연간 전력 부하 사용 유형에 따른 적정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담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