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신자료 수집 사후통지 제도’ 방안 논의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서 실무진 회의를 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 4개 기관 실무 관계자들은 3일 오후 과기정통부가 주최하는 회의에 참석해 수사기관 통신 수사 관련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수집한 이후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만들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소관 부처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1일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에 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헌재는 “이 법률조항이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수시기관이 수사 등 정보수집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문제없지만 이용자들에게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는 사실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사기관 또는 이동통신사가 피조회자에게 사후 통지를 하는 방향으로 입법돼야 한다. 관계 기관들이 모여 방안을 논의하고 국회가 아닌 정부 차원에서 입법안을 마련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첫 회의에서는 수사기관 실무진들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법적인 검토를 이어가고 결론을 도출하는 등 여러 차례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자료 조회에 대한 검찰의 주무부서는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로 안동건 과장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관계 기관에서 누가 참석하는지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경찰 측에서는 경정급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