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회사 폐업…구제명령 받을 이익 없어"

입력 2022-08-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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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이미지투데이)

부당해고를 당했더라도 구제신청을 하기 전 정년에 이르거나 회사가 폐업했으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육군 간부이발소 미용사로 채용된 A 씨는 해당 사단의 간부이발소 폐쇄 결정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A 씨는 부당해고라며 구제를 신청했으나 각하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A 씨는 다른 군사시설로 전보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단 안에서 다른 업무에 종사하도록 전보될 수도 없는데 종래 근무하던 사단 간부이발소가 폐쇄됐으므로 판결로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중노위가 구제명령을 내리더라도 이행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며 A 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반면 2심은 “사업장이 남아있지 않은 등 이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더라도, 해고가 무효여서 해고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된다고 봐야 한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은 폐업 시기가 A 씨가 제기한 구제신청일보다 앞서는지, 그 이후인지를 심리해 그에 따라 소의 이익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구제신청을 할 때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으면 과거의 부당해고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목적으로 행정적 구제절차를 이용하는 것은 구제명령제도 본래의 보호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노동위는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한다. 사용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구제신청 이후 사건 진행 중 정년도래, 폐업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유지된다.

재판부는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구제이익을 인정해 사용자에게 공법상 의무의 부과 또는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행정법규 해석 원칙 등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당해고 이후 정년도래, 폐업 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받지 못한 임금이 있으면 부당해고를 전제로 한 임금청구소송, 해고 무효확인 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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