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조국 전 장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뉴시스)
조국 전 법부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장관이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공동해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에게 각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또, 세계일보가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기사와 같은 크기의 제목으로 24시간 게재하라고 했다.
세계일보 기사는 '정 전 교수가 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진 뒤 펀드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 씨, 2차전지 업체 WFM 전 대표 우모 씨,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부사장 이모 씨 등에게 해외로 나가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조 전 장관 부부는 세계일보 보도가 허위사실이고, 인사청문회 직전 보도돼 사회적 영향력이 컸다며 총 1억 원의 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