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시 기한 넘기고 기재위에 계류…"납세자 스스로 신고하기 어려울 것"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주택자 14억 원 공제, 일시적 2주택 특례 등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돼 납세자가 혼란스런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안에 영향을 받는 납세자는 최대 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법안 통과가 더 늦어지면 이들의 종부세 특례 신청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2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안이 담긴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아직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여야의 입장 차로 통과 전망도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는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에 종부세 특별공제 3억 원을 도입해 공제 금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고, 고령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물려주거나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주택이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 이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올해 종부세 부과 때부터 1주택자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 부담 완화안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거나 납세 방식에 따른 유불리가 달라지는 대상은 최대 50만 명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종부세 특별공제(3억 원) 대상인 1세대 1주택자가 올해 21만4000명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기본공제 금액에 추가로 3억 원의 특별공제를 적용받아 공시가격 기준 14억 원(시가 기준 약 20억 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가며, 특히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이 11억∼14억 원 구간에 속하는 9만3000명은 아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만 60세 이상, 주택 5년 이상 보유 등의 요건을 충족한 고령자 납부유예 대상자는 8만4000명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일시적 2주택자(5만 명), 상속주택 보유자(1만 명), 공시가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4만 명) 등 주택 수 제외 특례 대상 납세자는 총 10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주택 1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공동명의자(12만8000명) 역시 종부세 부담 완화안의 영향권에 놓일 수 있다. 이들 가운데 중복분을 제외하면 세법 개정안의 영향권에 놓인 과세자는 40만∼50만 명에 달한다.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6∼30일이다. 국세청은 신청 기간에 앞서 9월 6일께 특례 적용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 그러나 국회의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특례 신청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법 개정이 확정돼야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 신고 서식 등을 정하는 시행규칙을 차례로 개정하고,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도 진행할 수 있어서다.
국세청은 앞서 종부세 특례의 원활한 적용을 위한 법 통과 기한을 이달 20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달 안에라도 법이 통과된다면 촉박하게라도 안내를 진행하고 특례 신청을 받을 수 있지만, 준비 기간이 짧아 곳곳에서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을 넘겨 법이 통과된다면 11월 말 고지서 발송 후 신고·납부 기간인 12월 1∼15일 납세자가 직접 고지 내용을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 개별 납세자의 신고 부담이 크게 늘고 내용을 잘 몰라 특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잘못 신청하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특례는 9월 6일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16∼30일 신청을 받아 국세청이 11월까지 검사한 뒤 12월에 고지하는데, 늦어질수록 고지 안내를 하지 못하게 된다"며 "안내를 받지 못한 분들은 12월에 스스로 종부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재산세까지 계산해야 하니 신고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위 소위 구성은 현재 난항을 겪고 있다. 기재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만나 기재위 산하 3개 소위 위원장을 배분하는 문제를 논의했으나, 조세소위 위원장을 누가 맡을지를 놓고 대립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24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대신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심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세금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안이 민주당의 발목잡기로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