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중국인 남성이 사위를 살해한 혐의로 24일 서울동부지법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뉴시스)
사위를 살해하고 도주한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24일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해 “도망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30분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거주지에서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사위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아내로부터 “남편과 통화 중 다투는 소리가 났는데 그 후로 연락이 안 된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22일 오전 1시경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
경찰은 추적 끝에 같은 날 오전 9시10분경 경북 칠곡군에서 A씨를 긴급체포해 서울로 압송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 문제로 다퉜다”라고 진술하면서도 A씨를 죽인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서울 광진경찰서는 23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