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고령·장기보유·일시적 2주택자 등 종부세 완화 합의

입력 2022-09-0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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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 개정안 기재위서 합의...7일 본회의서 처리 예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합의 못해...연내 집행을 목표로 추후 논의 예정

▲<YONHAP PHOTO-3036> 남래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안 통과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 8차 본회의에서 남래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2.8.2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2022-08-02 15:36:04/<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여야는 1일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고령 및 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하고,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나 자구 심사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본회의 처리는 불발됐다. 법안은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하지만 여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및 특별공제 금액(3억원) 설정 등의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고,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 11억 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고 반발하자 국민의힘은 종부세 부과 기준선인 12억 원으로 특별공제액을 내리자는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수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0%포인트씩이나 낮추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맞지 않는 횡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 기재위원장은 SNS에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되는 9만3천명이 정부 안대로 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며 "2년 전 공시지가 기준으로 7억, 8억, 9억원짜리 집 한 채 갖고 계신 분들이다. 이분들이 부자인가"라며 특별공제 조정을 촉구했다.

이에 여야는 우선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연내 집행을 목표로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특례제한법 처리가 늦어지면 적잖은 혼란과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추 부총리는 ‘종부세를 낸 다음 사후 환급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극단적으로 그런 방식을 고려할 수는 있다”면서도 “높은 수준으로 부과하고 납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드릴뿐 아니라 환급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드려야 해 국고에 추가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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