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가 배우 이미숙과 송선미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2일 더컨텐츠 엔터테인먼트 김모 대표의 소송대리인 김영상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고 장자연의 죽음과 관련해 이미숙, 송선미,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각각 5억원(이미숙), 2억원(송선미), 3억원(대한민국) 등 총 10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그간 이미숙이 고인의 문건을 활용했다는 의혹이 일었으나 최근 다른 재판 과정에서 정모 드라마 감독의 법정 증인신문조서 및 진술조서를 입수해 소송을 제기했다”라며 5억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숙이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자 김 전 대표의 명예 등을 훼손하고 거짓 소송 등을 제기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소송사기 미수에 해당하는 점에 대해 이미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선미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 등을 언론에 유포해 김 전 대표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라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전했다.
또한 정부에 대해서는 김 전 대표가 고인에게 술접대 및 성접대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이 수사로 밝혀졌음에도 아무런 객관적 근거 없이 윤지오의 진술만 믿고 결과를 뒤집었다며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자연 문건 내용 신빙성은 이미 여러 차례 부인됐고 고 장자연과 가까운 지인이나 고 장자연과 함께한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 증언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었다”라며 “대한민국은 사실 확인 없이 부당한 수사를 지시해 김모씨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장자연은 2009년 3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 고인이 남긴 유서에는 방송계는 물론 재계 유력 인사들에게 성상납을 강요받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세간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유족은 ‘장자연 리스트’ 속 인물들을 고소했지만, 결국 전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만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다음은 김모 대표 법률대리인의 입장 전문.
고(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이하 원고) 법률대리인 김영상 변호사입니다.
장자연 전 소속사 더컨텐츠 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씨가 고(故) 장자연의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미숙, 송선미, 대한민국을 상대로 각각 5억원, 2억원, 3억원 등 총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9월 1일 제기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그동안 이미숙이 고인의 문건을 활용해왔다는 의혹이 일었으나 최근 다른 재판 과정에서 정모 드라마 감독이 “2009년께 당시 경찰 정보과장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대한민국에서 문건이 없다고 난리인데, 문건은 이미숙이 가지고 있다. 나한테 전화해서 이미숙이 가지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미숙 하나 뒤지면 끝나는 것을, 그랬더니 어느날 KBS 기자가 쓰레기통에서 나왔다길래 ‘우리나라가 코미디를 하는구나’ 그랬어요. 근데 장자연이 왜 자살했냐, 나는 유추를 해요. 저 종이를 보여주려니까, 저한테 얼굴을 못 디밀어서 죽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라는 법정 증인신문조서 및 진술조서를 입수하게 돼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또 고인이 유○○씨와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이를 이용해 김 전 대표와의 소송에서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하던 중 고인이 이를 반환 요구했음에도 반환하지 않아 고민 끝에 죽음에 이르는 과정 등에 대한 사실과 이후 이에 대한 책임회피를 위해 김 전 대표의 명예 등을 훼손하고 거짓 소송 등을 제기한 소송사기 미수에 해당하는 점에 대해 이미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송선미씨는 허위 사실 등을 언론에 유포해 김 전 대표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김 모 대표가 장자연에게 술접대 및 성접대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장자연과 가장 가까웠던 이들의 증언과 수사결과로 밝혀졌음에도 대한민국은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윤지오(본명 윤애영: 장자연 사건과 관련한 사기 피의자 신분으로 현재 캐나다에 거주)의 진술만 믿고 이러한 결과를 뒤집어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2019년 5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내용과 달리 장자연 문건 내용의 신빙성은 이미 여러 차례 부인된 바 있었고, 장자연의 가까운 지인이나 장자연과 함께한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의 증언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됐음에도 대한민국이 사실 확인 없이 부당한 수사를 지시해 김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