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대출연장 시 변경 금리를 적용하는 시점에 따라 소비자에게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7일 안내했다.
금리 상승기에는 변경금리를 만기일부터 적용받는 것보다 대출연장 실행일(만기일 전)부터 적용받는 것이 더 불리할 수 있다.
반대로 금리 하락기에는 더 유리할 수 있다. 저금리를 일찍 적용받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대출연장시 변경금리를 적용하는 시점은 만기일, 대출연장 실행일(만기일과 대출연장 실행일) 중에서 금융소비자가 직접 선택 가능한 방식으로 구분된다.
대면채널에서는 우리은행 등 12개사가 만기일, 광주·제주은행은 대출연장실행일, 대구은행은 대출연장실행일·만기일 중 선택 가능하다.
비대면채널에서는 우리은행 등 14개사가 만기일, 제주·경남은행은 대출연장실행일, 케이뱅크는 대출연장실행일·만기일 중 선택할 수 있다.
SC은행은 대출연장 신청이 대면채널(영업점)에서만 가능하며,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이므로 비대면채널(온라인)에서만 대출연장이 가능하다.
광주·대구·경남은행은 대면과 비대면 채널 간에 대출 연장 시 변경금리 적용방식이 다르다.
금감원은 소비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연장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먼저 해당 금융기관이 변경금리를 적용하는 일자(대출연장실행일 또는 만기일 등)를 직원에게 문의하는 등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변경금리를 대출연장 실행일부터 적용하는 경우, 금리 상승기에는 대출연장 실행일을 만기일까지 될 수 있으면 늦추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또 소비자가 변경금리 적용일자를 선택할 수 있다면 금리 상승기에는 대출연장 실행일보다는 만기일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특히, 비대면(온라인)을 통해 대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상의 변경금리 적용일자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케이뱅크의 경우 비대면(온라인)화면에서 변경금리를 대출연장 실행시점에 바로 적용하는 방식과 만기일에 적용하는 방식 중에서 소비자가 직접 선택해야 한다. 선택 후 변경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대출 연장 시 변경금리의 적용 시점에 대해 금융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변경금리의 적용 시점에 관한 사항을 약관 및 비대면거래의 온라인화면 등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