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1명 수송할 때마다 최대 6310원 손실…5년간 당기순손실 57.1% 급증
지난해 지하철, 경전철 등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471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임승차 손실분으로 인해 운영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어 국고 지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민간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2021년 도시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무임수송손실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의 무임승차에 의한 손실은 4717억 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손실은 2조7048억 원에 달하며, 연평균으로 보면 5410억 원 수준이다.
현재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다자녀 가정 부모, 대중교통 환승객 등에게도 무임승차 혜택을 주고 있다. 최근 급격한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운영기관의 무임 손실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모두 지자체와 운영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관별로 보면, 다수의 노선과 이용자가 가장 많은 서울교통공사의 손실액은 지난해 2784억 원으로 전체 손실액의 59.0% 수준이었다. 부산교통공사의 손실액은 1090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대구도시철도공사(459억 원), 인천교통공사(240억 원), 대전도시철도공사(80억 원), 광주도시철도공사(64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무임손실은 운영기관의 재무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당기순손실에서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28.9%에 달했다. 특히, 부산교통공사는 당기순손실의 56.0%가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었다. 무임손실 비율이 가장 낮았던 인천교통공사도 13.5%였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5년간 당기순손실은 2017년 1조241억 원에서 지난해 1조6090억 원으로 57.1%(5849억 원) 급증했다.
보고서는 낮은 운송단가와 요금인상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철도 승객 1인을 수송할 때 광주도시철도공사에서는 6310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인천교통공사가 841원, 서울교통공사가 999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객 1명을 수송할 때마다 999원~6310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다.
보고서를 집필한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전문위원은 "올해 요금 인상의 다양한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고물가로 인해 공공요금이 전체 물가 상승을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요금 인상 논의가 불가능하다"며 "도시철도 요금은 가계 부담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요금 인상을 결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손 전문위원은 "1984년 6월부터 시행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는 정부의 지시로 시작했다는 점에서 지방 사무라는 이유로 제도 운영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미루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니다"며 "법률에 따른 무임승차 손실에 대해 일정 비율 국고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분의 확대는 운영기관의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쳐 시설 및 인력에 대한 투자의 규모를 축소시킬 가능성이 커 시민들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도시철도운영기관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