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결과 내놔...일반 주식처럼 거래세만 부과
국내 소수단위 주식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의 판단이 나왔다.
수익증권은 증권사 등에 재산의 운용에 대한 신탁을 의뢰해서 그 수익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돼 있는 증권을 말한다. 펀드와 같은 개념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국내 소수단위 주식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에 관한 국세청의 질의에 대해 15일 이같이 회신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혁신서비스로 지정한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가 이달 시행을 앞두고, 소수점 단위로 나눠 거래하는 주식을 세법상 주식으로 분류할지,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으로 볼지 논란이 일었다.
일반 주식으로 분류되면 매매 시 증권거래세(현재 0.23%)만 내면 되지만 수익증권으로 분류하면 15.4%에 달하는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세법 해석을 놓고 논란이 일자 금융투자협회는 올해 7월 19일 국세청에 문의했고, 국세청은 내부 검토를 거쳐 지난달 18일 기재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기재부는 검토한 끝에 해당 수익증권을 매도해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차익이라고 봤다.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수익증권의 매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재부는 "소수단위 수익증권 발행에 활용된 신탁은 투자자(수익자)의 매도 주문에 따라 신탁재산인 주식이 처분되는 등 주식을 단순 관리하는 신탁으로서 투자자로부터 일상적 운용지시 없이 자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소수 단위 주주에 지급되는 법인의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또 해당 수익증권이 자본시장법 제110조에 의거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기재부는 "직접 주식 투자의 경우 대주주 외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며, 집합투자기구 등 간접투자의 경우에도 상장주식 거래ㆍ평가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소수점 단위로 나눠 거래하는 주식을 일반 주식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투자자는 해당 수익증권 매매 시 증권거래세만 적용 받게 됐다.
이같은 결정으로 금융투자업계의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시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