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유씨에게 ‘국적 정체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조찬영 강문경 김승주 부장판사)는 22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유씨 측에게 “원고가 헌법 6조 2항에서 말하는 ‘외국인’인지 2조 2항에서 규정하는 ‘재외국민’인지, 아니면 둘 다에 해당하는 건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유씨 측이 항소이유서에서 언급한 ‘외국인의 기본권’을 두고 “원고의 경우 ‘완전 외국인’은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에도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과 재외동포법상의 ‘재외동포’ 사이의 법적 규율에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 법적 해석을 요청했다. 이러한 재판부의 요청은 유씨를 법적으로 외국인으로 볼지 아니면 재외국민으로 볼지 판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법 적용 방법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유씨는 2002년에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았으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기피 논란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됐다. 이어 유씨는 2015년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해 한국 입국을 시도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를 위한 첫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1‧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2020년 3월에 주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승소한 유씨는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같은 해 7월 LA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유씨는 대법원 판결에 어긋나는 처분이라며 2020년 10월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고 재차 소송을 제기했다.
두 번째 소송의 1심 재판부는 “선행 판결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라며 “다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선행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하며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17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