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리위, “이준석 가처분 신청, 당헌·당규 배격하는 행위”

입력 2022-09-2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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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당헌·당규를 준수해야 하는 당원 의무 가볍게 여겨”
“윤리위 활동을 윤핵관, 수사기관 등과 결부시켜 민심 이탈시켜”
“추가 가처분 신청, 법원의 적법 타당한 판결 무시하는 것”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윤리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8 photo@newsis.com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22일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인의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헌·당규에 따른 당내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와 행위를 배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준석 전 대표가 당헌·당규를 준수해야 하는 당원의 의무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긴다는 비판을 자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리위는 18일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 사유에 대해 “일방적 억측과 정치적 프레임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부적절한 언행의 자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해 “모든 국민이 보장받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규정하면서도 “본인과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진 당원들에 대해 모욕적·비난적 언행을 반복하는 것은 국민이 기대하는 건전한 정치 문화 형성에 부응하는 것이 결코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리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윤핵관, 수사기관 등과 결부시켜 여론을 조장하는 행위가 당내 통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민심을 이탈시키고 있다”며 이 전 대표를 지적했다.

또 이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의 적법 타당한 판결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징계 결과를 추측하는 일방적 주장과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가 확산되고 경쟁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밝힌다”며 “지난 7월 8일 이 전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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