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신고가 겨울철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층간소음을 이유로 집계된 신고 건수는 서울 9589건, 경기 1만2646건, 인천 3713건 등 총 4만3964건으로 집계됐다.
범죄신고는 집안에 상주하는 시간이 긴 겨울철에 많았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신고 건수는 각각 4780건, 5436건, 5031건으로 올해 6월에서 8월까지 각각 2406건, 1800건, 2038건 등 여름철 대비 2.5배 수준이었다.
국토부는 지난달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소음매트 설치지원, 사후확인제도 강화를 통해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후확인제의 경우 올 8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되기까지는 최소 2~3년 걸릴 전망이다.
사후확인 단계가 아니라 시공단계에서부터 제도적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음저감 바닥구조의 의무적 도입, 그리고 벽식구조가 아닌 기둥-보 구조인 라멘구조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토부에서는 이에 관한 실증 연구 또한 추진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층간소음은 중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사회적인 문제이기에 국토부 차원에서 주택 건설 단계부터 요건 충족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며 “시행단계에 있는 사후확인제가 요식행위나 솜방망이 규제에 지나지 않도록, 엄격한 감독체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