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임금 감소해도 고소득층은 잔여소득 늘어…소득 대비 지출 큰 저소득층 타격
올해 실질임금이 4개월 연속 감소했다. 실질임금은 임금총액 증가율에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뺀 수치로, 물가 상승률이 임금 증가율보다 높으면 실질임금은 ‘마이너스’가 된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7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전년 동월보다 4.0% 증가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이 6.3%로 치솟으면서 실질임금은 2.3% 감소했다. 올 초부터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4월 이후 4개월 연속 실질임금 감소다.
실질임금 감소가 곧 소득 감소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물가는 지출에 영향을 미친다. 통계청의 올해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총소득의 54.1%가 소비로 지출됐다. 조세, 사회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은 18.4%, 총소득에서 소비·비소비지출을 뺀 흑자율(잔여소득)은 27.4%였다.
고용부 통계에서 임금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91만9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5만 원 올랐다.
월별 지출 비중·품목이 가계동향조사 결과와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7월 물가 상승률(6.3%)을 적용하면 임금근로자 1인당 평균 소비지출은 지난해 7월 203만9000원에서 올해 7월 212만 원으로 8만1000원 늘어나게 된다. 비소비지출은 가계동향조사상 2분기 증가율(6.6%)을 적용했을 때 69만3000원에서 72만1000원으로 2만8000원 증가한다.
결국, 임금총액 증가분 15만 원에서 10만9000원을 지출 증가분으로 반납하게 돼 흑자액은 4만1000원 늘어나게 된다. 흑자액 증가분이 임금 증가분보다 작을 뿐, 소득 감소는 아니다.
다만, 실제 소득에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면, 임금은 늘었어도 흑자액은 줄어드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가령 월소득이 지난해 200만 원에서 올해 208만 원으로 4.0% 올랐는데, 이 중 60%를 소비, 30%를 비소비로 비출한다면 소비지출은 7만6000원, 비소비지출은 4만 원 늘어나게 된다. 월금이 8만 원 올랐어도 소비·비소비지출이 11만6000원 늘어 흑자액은 3만6000원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소득 대비 소비·비소비지출 비중은 소득이 적을수록 크다. 따라서 실질임금 감소로 잔여소득이 감소하는 대상은 저소득층에 몰릴 수밖에 없다. 잔여소득을 남기려면 지출을 줄여야 한다.
한편, 8월 물가 상승률은 5.7%로 전월보단 0.6%포인트(p) 축소됐다. 고환율에 따른 수입물가 급등으로 물가 상승세는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