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이준석 전 대표 윤리위 소명...‘제명’ 가능성 높아
이준석 측, 윤리위 제명 시 추가 가처분 신청 예고
윤리위 최대한 신중론 고수...‘이양희 연임설’도 흘러나와
국민의힘은 또다시 운명의 한 주를 맞는다. 법원은 4일 이후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도 6일 이준석 전 대표의 소명을 듣고 추가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같은 날 연찬회 음주·가무로 논란이 된 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소명 절차를 밟기 위해 윤리위 회의에 출석한다.
관건은 법원 가처분 판결이다. 법원이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경우 정진석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준비하면 된다. 하지만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다면 정진석 비대위는 해산하게 된다. 당은 전당대회 계획을 꾸리지 못한 채 주호영 원톱 체제로 이 전 대표의 임기 종료 시점을 기다려야 할 가능성이 크다. 당내 한 중진의원은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1·2차 비대위가 무너졌는데, 다시 비대위로 갈 수는 없고 주 원내대표 중심으로 최고위를 꾸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위 추가 징계도 이 전 대표의 거취를 결정할 중요 변수다. 경찰이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윤리위 역할이 커졌다는 분석이 당 안팎에서 흘러나온다. 윤리위는 ‘양두구육’, ‘개고기’, ‘신군부’ 등의 거친 발언을 일삼은 이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이나 ‘탈당 권유’, ‘제명’ 등의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상 추가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전 징계보다 무거운 징계를 한다고 돼 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도 18일 윤리위 회의가 끝난 뒤 이 전 대표의 징계 수위에 대해 “당헌·당규상 모든 것에 근거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윤리위는 6일 이 전 대표의 소명을 듣고 당일 바로 징계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29일에도 권은희·김성원 의원의 소명을 들은 뒤 당일 바로 징계 여부를 결정했다. 이 위원장을 포함한 윤리위원들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도 빠른 결정을 내릴 이유다. 윤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지난해 10월 14일에 현 윤리위원들은 올해 10월 13일이면 임기가 만료된다.
윤리위가 추가 징계를 결정한다면, 이 전 대표 측은 곧바로 윤리위에 대한 가처분 신청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 측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게 추가 징계를 내린다면, 윤리위에도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윤리위가 섣불리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윤리위원 임기가 보름 남짓밖에 남지 않았지만, 연임을 통해 또 ‘이양희 윤리위’가 가동될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7조를 보면,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당 대표가 윤리위원장을 임명하는데, 당 대표 직무대행 격인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위원장을 재임명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