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동생도 공동 상속 대상입니다. 사례자 홀로 상속을 받기를 원한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거쳐야 하는데, 이복동생이 쉽게 협조해주지 않겠죠. 그래도 방법은 있습니다. 유산·상속·가사 사건 수임 경험이 많은 서민 법무법인 청성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Q: 제가 어머니의 재산을 모두 상속을 받으려 합니다.
A: 그렇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공동 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상태에서 재산을 분할하는 방식입니다. 일부 상속인끼리만 협의분할을 하면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Q: 이복동생도 공동 상속인인가요?
A: 그렇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상 이복동생도 어머니의 상속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복동생과 협의를 통해 어머니의 재산 상속을 분할해야 합니다.
Q: 우선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겠죠?
A: 사례자 홀로 상속을 받길 원한다면 어머니와 이복동생의 친생자관계를 깨트려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면 됩니다.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Q: 소송에 앞서 준비할 것들이 있나요?
A: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에는 이복동생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필요합니다. 이복동생의 협조가 필요하겠죠.
Q: 이복동생이 쉽게 도와줄 것 같지 않습니다.
A: 하급심 판례 가운데 유전자 검사 없이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내린 사안이 있습니다.
Q: 어떤 사례인가요?
A: 이복동생이 친자관계 부존재를 인정하는 발언을 하며 유전자 검사에 협조하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됐는데, 법원은 이 증거를 인정했습니다.
Q: 그 판례대로라면 저도 어머니의 재산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A: 이복동생이 유전자검사에 협조해주지 않는다면 이처럼 친생자관계부존재를 인정하는 발언을 녹취한 증거를 제출해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 사례자가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