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벤티 차량 이미지. (사진제공=카카오모빌리티)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의 경쟁사 가맹 택시 차별 조치 의혹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연합뉴스는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 등을 인용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우티·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 콜(승객 호출)을 주지 않는 등 서비스 이용을 차단했다는 의혹을 공정위가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같은 내용을 지난해 9월 공정위에 신고 접수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 시장 점유율이 80% 이상인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 가맹 택시에 자사 중개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준 혐의에 대해서도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