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등을 통해 1조 원대 투자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장품 회사 아쉬세븐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쉬세븐 대표 엄모(58) 씨에게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쉬세븐 법인에는 10억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투자 원금 회수 및 충분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아쉬세븐의 매출 규모나 화장품 판매량, 재고수준 등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투자자들에게 착오를 발생시켰다면 기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 씨는) 이 사건 범행의 정점에 위치하고 전체적으로 주도했다”며 “회사를 돌려막기식 구조로 운영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보다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엄 씨 등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6년간 7300여 명이 넘는 피해자를 속여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 4개월간 이자 5%를 지급하고, 다섯 번째 달에는 원금을 돌려준다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다단계 조직을 활용해 돌려막기 방식으로 조직적이고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며 “이는 피해가 개인에 그치지 않고 가정파탄을 이르게 할 수 있고, 사회적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해자들 역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사실 관계를 면밀하게 보지 않았다”면서도 “범행의 정점에 선 엄모 씨 등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