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민생 침해 금융 범죄와 같은 중대 사건에 대해서는 합동조사반을 확대 운영한다.
1일 금감원은 이같이 밝히면서 4분기 중에 조사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 자본시장 교란 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건의 처리가 지연되면 증거인멸, 도주로 수사의 효율성이 낮아진다는 배경에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조사 업무 프로세스를 수리-착수-조사로 나누고 수리 단계에서 사건의 중요도를 감안해 중대 사건과 일반 사건을 나눠 관리한다. 착수에서는 중대 사건을 우선 처리하도록 조사착수기준을 정비한다. 마지막 조사 단계에서는 특별 합동조사반을 확대 운영하고, 일반 사건은 혐의점이 높은 사안에 집중해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통상 사건의 접수 순서대로 처리해왔는데, 이번 개편은 중대 사건을 먼저 처리하는 게 골자다.
금감원은 또 상장회사의 공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기업공시설명회를 재개한다. 이 설명회는 코로나19 발생 후 중단됐었다. 오는 21일 부산을 시작으로, 22일 대전, 다음 달 13일 판교에서 공시 설명회가 열린다. 또 다음 달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회계감리 조사 기간도 명문화한다. 기존엔 감리와 조사 기간 제한 규정이 없었다. 금감원은 감리, 조사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연장이 필요할 경우 금감원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씩 연장토록 했다. 피조사자의 문답서 조기 열람과 복사도 허용된다. 기존에는 금감원이 조치 사전통지를 한 후 문답서를 열람할 수 있었으나 사전통지 전 질문서 송부 직후부터 열람과 복사를 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