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은 서울 용산구 한남2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후분양’ 또는 ‘준공 후 분양’ 사업조건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
후분양이란 건축물을 완공 또는 일정 공정률 이상 짓고 난 후에 분양하는 제도다. 시기를 조정해 분양가를 높여 분양할 수 있지만 분양하기 전까지 수입금이 발생하지 않아 공사비와 사업비를 즉시 상환할 수 없어 조합에 이자가 발생한다.
이에 롯데건설은 조합원 이익 극대화를 위해 후분양을 제안하면서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금융 이자를 100% 부담하는 사업조건을 마련했다. 롯데건설은 공사비 지급 방식으로 조합의 분양 수입금이 발생한 후에 공사비를 받는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조건을 제안했다.
후분양 시 조합은 분양 시기까지 수입금이 없어 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지급해야 하지만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의 경우 조합 수입금이 발생하는 후분양 시기까지는 건설사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조합원으로서는 공사비 지급에 따르는 금융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
롯데건설은 청담 르엘과 잠실 르엘 등에서 현재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방식으로 공사비를 받지 않고 후분양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나인원 한남은 준공 후 분양을 진행한 바 있다.
아울러 공사비보다 사업비를 우선 상환하도록 하는 ‘사업비 우선 상환’ 조건을 제안했다. 조합 사업비에 대한 이자를 경감시켜 후분양 시에도 조합원에게 부담이 없다는 게 롯데건설의 설명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조합원의 이자비용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후분양을 제안했다”며 “한남2구역에서도 최고의 이익을 실현해 조합원님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