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EU 경쟁총국, 플랫폼 독과점 규제 제도 공유

입력 2022-11-09 14:01수정 2022-11-0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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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일 경쟁정책 세미나 공동개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럽연합(EU) 경쟁총국과 공동으로 경쟁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10일까지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법 집행과 운송산업 분야에서의 경쟁법 이슈에 대해 논의한다.

세미나 첫날인 이날 양측은 디지털 경제 관련 법제도 현황과 법집행 경험을 공유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력 남용행위 등에 대한 법집행력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플랫폼의 경쟁제한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있으며 플랫폼 기업, 중소상공인, 소비자 등 시장 구성원들 스스로 대화를 통해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규칙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플랫폼 자율규제' 논의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디지털 시장을 보다 심도있게 이해하기 위해 클라우드 시장, 배달앱ㆍ숙박앱ㆍ오픈마켓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EU 경쟁총국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남용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한 '디지털시장법(DMA)'을 내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자사우대 금지, 상호운용성 보장 등 주요 금지 및 의무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아마존, 페이스북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세미나 둘째 날인 10일에는 '운송산업에서의 최근 경쟁법 이슈'를 주제로 양측이 항공 및 해운산업에서의 주요 경쟁법 집행 및 정책 사례를 소개하고,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공정위는 해운시장에서 공정한 관행을 확립하고 화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해상운임 담합을 제재한 사례를 설명한다.

EU 경쟁총국은 코로나19가 항공산업 구조에 미친 영향과 항공산업에서의 경쟁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도 소개한다.

양측은 또 해운산업에서 선사 공동행위 대응을 위한 경쟁당국과 산업당국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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