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도입 4년 차, 개선 효과 뚜렷
미세먼지 '나쁨', 초미세먼지 '나쁨' 9일 날씨 애플리케이션 세종 지역에 떠 있는 문구다.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는 시간이 시작된다. 한반도는 매년 겨울철이 되면 미세먼지가 하늘을 회색빛으로 뒤덮으면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어느새 미세먼지는 우리 사회에서 '먼지'라는 가벼운 인식보다는 '사회재난'으로 자리 잡았다.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어느새 정책 과제 우선순위에 올라있다. 대표적인 미세먼지 대응 정책인 '계절 관리제'는 이미 효과가 입증된 만큼 정부는 올해도 이를 통해 미세먼지 사회재난 극복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겨울철 한반도의 대기는 북서풍과 남풍이 한반도 남쪽에서 만나 정체를 이뤄 순환이 이뤄지지 않아 미세먼지가 지표면에 더 가까이 오래 머무른다. 당연히 미세먼지가 다른 곳으로 잘 퍼지지 않는 모양새다. 특히 서풍 계열 바람이 자주 불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환경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12~3월 평균 농도는 연평균 농도 대비 26% 높았다. 정부가 시행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의 85%는 12∼3월에 집중된 것도 이 때문이다.
겨울의 미세먼지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신조어도 생겼다. 예전엔 사흘은 춥고 나흘은 따뜻하다는 `삼한사온(三寒四溫)`이 우리나라의 겨울철 기온 특징으로 불렸다면 최근엔 따뜻한 나흘 동안 미세먼지가 극심하다는 의미로 '삼한사미(三寒四微)'라는 말이 쓰일 정도다.
이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하면 한파가 오는데 이때는 북쪽의 차고 청정한 바람이 불어서 대기질이 좋아진다. 하지만 따뜻한 기간은 북서·서쪽 지역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을 받고 바람 세기도 줄면서 대기가 정체돼 오염물질이 쌓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몇 년간 효과를 본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올해 역시 추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계절 관리제란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2018년 미세먼지특별법을 제정한 데 이어 2019년에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공식화하고 계절 관리제를 도입했다. 올해가 4년 차다.
대책은 매년 내용이 조금씩 다르나 지난해의 경우 석탄발전의 정지와 상한제약을 통해 가동률을 줄이고, 철강과 시멘트 업종 등의 감축목표를 높였으며, 5등급 경유차의 운행을 전면 제한했다. 또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여기에 범정부 총괄점검팀을 운영하고 주요 산단에 첨단감시장비 활용, 환경청·지자체 사전 합동점검으로 사업장의 대기 배출시설 배출 감축도 강화했다.
효과는 만족스럽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시행한 ‘제3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분석 결과를 보면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3.3㎍/㎥로 전년 동기(24.3㎍/㎥)보다 1㎍/㎥(4.1%) 감소했다. 일평균 농도를 기준으로 한 분석에선 ‘나쁨’ 일수가 20일에서 18일로 2일 줄고, ‘좋음’ 일수는 35일에서 40일로 5일 늘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계절 관리제 시행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낮추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이 확인됐다"라며 "다음 달 1일 시작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도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