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경찰이 이태원 참사 관련 용산구청과 소방당국의 책임 규명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2일 용산구청과 용산소방서 직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참사가 발생한 지역의 안전 점검, 관리 등이 충분했는지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10일부터 이들 기관의 직원을 소환하며 조사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두 기관이 재난안전법에 따라 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관리하지 못했는지 등이 쟁점이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재난안전법상 긴급 구조기관인 소방 당국은 재난 발생 외에도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할 때도 필요한 모든 긴급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