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조사단, 사실 조사 진행해 5건 위반 사항 확인
정부가 새만금 풍력발전 비리와 관련해 수사 의뢰를 검토하기로 했다. 허위자료 제출과 미인가 주식취득 등 5건의 위반 사항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인가 철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16일 산업부는 지방국립대 S교수가 7000배 이상의 이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받는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과 관련해 5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반 사항은 지분변경 미이행과 미인가 주식취득, 허위서류 제출 등이다. 산업부는 새만금 풍력발전이 논란이 된 후 전기위원회 사무국 등 관련 부서, 유관기관,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조사단을 꾸려 사실 조사에 착수해 지난 9일 조사를 마쳤다.
앞서 S교수는 지난 2015년 6월 S사를 설립하고 산업부로부터 같은 해 12월에 사업 허가를 받았다. 해당 회사의 지분은 S교수의 형이 49%를 보유했고, 나머지는 E사가 보유했는데 S교수는 이 회사의 최대 주주였다.
S사는 지난해 11월 산업부 양수 인가를 거쳐 SPC(특수목적법인)인 T사에 발전 사업권을 양도했다. T사는 S교수가 실소유주다. 사실상 S교수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유 업체를 활용한 것이다. 이는 지분구조 미이행으로 확인됐다.
또 T사는 자본금이 1000만 원에 불과했지만, 지난 6월 J사에 지분을 넘기며 720억 원을 벌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J사에 지분을 넘기는 과정에서 산업부 전기위 인가를 받지 않았고, 발전사업자의 최대 주주 지위를 획득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해당 회사가 산업부에서 양수 인가한 지분구조로 이행하지 않음이 조사 결과 확인됐다"며 "발전사업 양수 인가 철회를 전기위원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전기사업법 개정과 발전사업 허가기준 강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사는 발전사업 양수 인가 신청 때 사전 개발비를 부풀려서 제출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J사 역시 산업부 전기위에 주식 취득 인가신청 당시 주식취득 규모와 시기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조사단은 지적했다. 지분을 100% 취득하려고 했으나 84%로 제출했다는 내용 등이다.
산업부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다음 달에 전기위원회에 내용을 보고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명목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