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분양가 '12억 원' 이하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받는다"

입력 2022-11-1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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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9억~12억 원 주택 구입자금보증 적용 예시 (자료제공=HUG)

다음 주부터 분양가 12억 원 이하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분양가 상승 추이를 반영해 주택구입자금보증 지원 대상을 기존 분양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제도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는 지난달 27일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분양가 9억 원 이하 주택 수분양자만 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분양가 12억 원 이하 주택 수분양자도 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신규 분양계약뿐만 아니라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도 제도가 시행되는 오는 21일 이후 중도금 회차분에 대해선 분양가 12억 원을 기준으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이병훈 HUG 사장 직무대행은 "실수요자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더 많은 고객이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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