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조상 땅 찾기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21일부터 온라인(브이월드)을 통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과 함께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접속할 수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이 모르는 조상 소유 토지 소재를 알려주는 서비스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45만 건을 신청해 73만 필지를 찾았다.
그동안은 민원인은 조상 땅을 찾기 위해 사망한 가족과의 상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고 지자체(시‧군‧구청)에 방문해야만 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결과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먼저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조회대상자(조상)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PDF)로 내려받은 후 브이월드에서 서비스 신청 때 첨부해야 한다.
다음 단계는 공인인증을 통해 신청인 본인확인을 거쳐 조회대상자 정보를 입력 후 신청인의 거주지 담당 지자체를 지정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후 지자체 담당자 확인을 거쳐 3일 이내 결과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신청인과 사망자의 상속관계는 관련법에 따라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온라인 서비스로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애 국민의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