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바로 소위 상정돼 논의 예상돼
기간 명시·계속 운전 등 쟁점 남아
지난해와 달리 논의 시작으로 의미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이 첫발을 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관련 법이 상정되며 법안 소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정확한 기간을 법에 명시하는 것과 계속 운전 허용 등 쟁점이 남았지만, 지난해와 달리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면서 법안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21일 국회 산자위는 전체 회의 안건으로 고준위 방폐물 관련 법을 논의한다. 지난해 11월 23일 산자위 전체회의서 논의된 후 꼬박 1년 만이다.
첫 번째 안건으로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올라온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대로 고준위 방폐장 관리를 위한 국무총리 산하 행정위원회를 신설하고, 방폐장 부지 선정과 정부 지원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다.
두 번째로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논의한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비슷하지만, 공론화위원회 설치와 재처리에 관한 일부 내용 등에서 차이가 있다.
이번 전체회의에선 두 안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진 않는다. 법안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현안질의 정도가 진행된다.
전체 회의가 끝나면 곧바로 22일 법안 소위에 회부된다. 산자위 관계자는 "전체회의 상정 후 의결되면 바로 법안 소위에서 논의가 시작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법안 소위에선 조문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병합 심사 등을 진행한다. 지난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도 함께 논의된다.
법안이 상정은 됐지만, 큰 산은 남았다. 우선 여야 간의 대립점인 '계속운전' 내용이다.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부지 내 저장시설의 저장용량'과 관련해 원전의 설계수명까지만 허용했는데, 여당 의원들의 법안에는 계속운전이 담겼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활성화 정책에 맞춰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지역주민들과 일부 방폐학회의 주장인 법안 내 정확한 기간 명시도 쟁점이다. 고준위 방폐장 건설까지 각각의 단계에서 걸리는 기간을 법에 정확하게 넣어달라는 의견이다. 지질학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은 기간을 못 박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맞서는 중이다.
김경수 사용후핵연료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단(iKSNF) 단장은 "시행령이나 기본계획에 위임할 건지 법에 기간을 명시할 것인지가 가장 쟁점"이라며 "두 번째는 여당이 계속운전을 주장하고, 야당은 설계 수명까지만 하자는 주장인데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접점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금 정리가 안 된 상태라도 법이 통과하는 게 맞다"며 "정책 방향에 따라 법은 개정하고 보완할 수 있지만, 핵심인 부지 선정은 당장 내년에라도 하려면 일단 결정을 하고 부족한 걸 보완해야 하는데 발목 잡혀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다행인 점은 지난해 김성환 의원의 법이 상정됐을 땐 법안 소위로 이어지지 못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법조문의 구체적인 논의까지 이뤄진다는 점이다. 만약 소위 문턱까지 넘는다면 국회 법사위와 본희의까지 순탄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확실히 진전이 있다. 야당도 법안의 필요성은 인정하는 것 같다"며 정부 차원에선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계속해서 설득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산자위는 이날 전체회의서 고준위 방폐물 관련 법과 함께 20조 원이 넘는 적자를 진 한국전력공사의 사채 한도를 높이는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안건으로 논의한다. 이외에도 한국가스공사의 사채 한도를 높이는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0건이 안건으로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