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란봉투법, 법 오해 없어야…‘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면 어떨까요”

입력 2022-11-2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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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지도부, 노란봉투법 입법 논의 본격화
이재명 “정부·여당, 무작정 반대 말고 대안 만들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이 정한 노동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겠다”고 밝혔다. 또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 또는 ‘손배가압류 불법 남용 방지법’으로 바꿔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에 보장된 권리가 법의 이름으로 억압 받을 때 이를 해소하는 것이 정치의 책무입니다. 지나친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노란봉투법 필요성에 대해 “파업이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로 되돌아오는 나라에서 쟁의행위와 노동자의 단체 행동은 ‘그림의 떡’”이라며 “파산, 신용불량 등으로 이어져 노동자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고 가족의 생계마저 위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속칭 ‘노란봉투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대다수 국민께서 동의하리라 생각하지만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탓에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고 했다.

이어 “법안에 대한 오해를 풀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합법파업보장법’ 혹은 ‘손배가압류 불법 남용 방지법’으로 부르는 것은 어떨까요”라며 “합리적 노사관계는 경제 발전과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데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노조법 3조 개정, ‘합법파업보장법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힘의 균형추를 맞추는 노력의 일환이 될 것”이라며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도 비슷한 취지로 이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이 정한 노동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겠다”며 “정부여당도 무작정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대안을 만드는 데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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